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2.8.11.)
3. 삭제 <2022.8.11.>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