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이 규칙은「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린시장실"란 중 시장과의 대화
2. "전자민원창구"란 중 민원상담용 각종 게시판
3. "시민참여시스템"란 중 민원신고센터내 각종 게시판
4. 기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분야별 업무담당 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통계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06.1.20, 2010.12.31, 2022.8.1.)
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3.22, 2019.12.20.)
② 부서장은 정보통신과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ㆍ갱신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계과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3.22, 2019.12.20.)
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2010.12.31, 2016.3.22, 2019.12.20.)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업무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산업과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모든 홈페이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지침에 준하여 개발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3.22)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통신과장이 요청하는 관련자료,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2016.3.22, 2019.12.20.)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0.12.31. 2016.3.22, 2019.12.20.)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민원지적과로 하며, 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4.3)
전자게시판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기타 민원사항의 관리는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부서에서 관리한다.
①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 도착한 시점을 민원의 접수시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무일에 전자게시판에게시되거나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③ 담당부서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각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
② 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기타 민원처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답변 게시(통지)할 때에는 해당민원을 처리한 실무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다.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의거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우수한 시정 제안은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외한다
1. 통영시에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사항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제1항의 보상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정 제안은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채택된 안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