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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402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6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제2조

게시판의 실명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린시장실"란 중 시장과의 대화
2. "전자민원창구"란 중 민원상담용 각종 게시판
3. "시민참여시스템"란 중 민원신고센터내 각종 게시판
4. 기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

제3조

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분야별 업무담당 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통계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06.1.20, 2010.12.31, 2022.8.1.)

제4조

부서장의 책무

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3.22, 2019.12.20.)
② 부서장은 정보통신과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ㆍ갱신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계과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3.22, 2019.12.20.)
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2010.12.31, 2016.3.22, 2019.12.20.)

제5조

업무개발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업무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산업과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모든 홈페이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지침에 준하여 개발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3.22)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통신과장이 요청하는 관련자료,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2016.3.22, 2019.12.20.)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교육 실시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0.12.31. 2016.3.22, 2019.12.20.)

제7조

인터넷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민원지적과로 하며, 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4.3)

제8조

기타민원 관리부서

전자게시판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기타 민원사항의 관리는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9조

기타민원의 접수시점

①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 도착한 시점을 민원의 접수시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무일에 전자게시판에게시되거나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③ 담당부서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각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민원의 처리

①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
② 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제11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기타 민원처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답변 게시(통지)할 때에는 해당민원을 처리한 실무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다.

제12조

시정참여 보상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의거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우수한 시정 제안은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외한다
1. 통영시에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사항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제1항의 보상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정 제안은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채택된 안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기타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