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6.1.20, 2020.12.29.)
이 규칙은「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6.1.20, 2020.12.29.)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11.8)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20.12.29.)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0.12.29.)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2.29.)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 후 해당 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서 발급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전문개정 2020.12.29.)
장학금은 시 금고를 통하여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3.11.8,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