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8.1, 2023.4.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8.1, 2023.4.10.)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6.8.21, 일부개정 2016.12.23, 2022.8.1.]
[제목개정 2022.8.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16.12.23., 2021.12.27., 2022.8.1.)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8.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01.11.26, 2003.12.31. 2016.3.25, 2022.8.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에 집회한다.(개정 2001.11.26. 2016.3.25, 2022.8.1.)
② 정례회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8.1.>
③ 의장은 통영시장이나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12.27.)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경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정하고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잔여기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8.1.)
[본조신설 2006.8.21]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