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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39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 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2.25.)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0.4.4., 2011.10.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22.4.18.)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신설 2022.4.18.)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8.) [종전의 제4항 삭제 및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2.4.18.]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10.16, 2022.4.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신설 2022.4.18.)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8.)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또는조사의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16)
1. 시 (개정 2009.10.16)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
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 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4. 2.21, 2005.8.10, 2009.10.16, 2016.11.10)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6조

감사또는 조사의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와 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
②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또는조사의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 (개정 2009.10.16)

제9조

감사또는조사의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1.10.14.)
④ 제3항에 따른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10.14.)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0.8, 2009.10.16., 2011.10.1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시장은 의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4.)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10.14.)
⑧ 제7항에 따른 증인의 선서는 별표 2에 따라서, 증인은 이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본조 이동 제7항에서 제8항으로 이동](개정 2011.10.14.)

제10조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제2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
②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

제11조

감사또는조사의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12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한다. (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9.10.16)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뚜렷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9.10.16)

제15조

감사또는 조사결과의보고

① 본회의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한때에는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때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또는 조사보고에대한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9.10.16)

제18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