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① 고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09.10.16)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09.10.16)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 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내준다. (개정 2009.10.16)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2.11.9)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22, 2009.10.16, 2012.11.9)
② 제1항의 출석수당은 100,000원 이하로 하고, 여비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8.22)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입법ㆍ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통영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