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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1380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08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5, 2009.10.16., 2021.12.8.)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6)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 피심의원ㆍ윤리심사 및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