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0., 2007. 10. 8., 2009. 10. 16., 2021. 12. 27., 2024. 10.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0., 2007. 10. 8., 2009. 10. 16., 2021. 12. 27., 2024. 10. 31.>
통영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2. 19., 2004. 8. 10., 2007. 10. 8., 2009. 10. 16., 2021. 12. 27., 2024. 10. 31.>
1. 통영시 부시장
2. 통영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 시 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