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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37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09-10-16공포 2009-10-16공포번호 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이라 한다)의 보호 및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16)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조

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97. 2. 19, 2009.10.1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4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10.16)
1. 통영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5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6)

제6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7. 2. 19, 2009.10.16)

제7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