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수"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수"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21.12.27.)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통영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기존의 제5조 및 제6조는 제6조 및 제7조로 이동: 2021.12.2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통영시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