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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1374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0-09-11공포 2020-09-11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1.10)

제3조

사용표지의 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0)
1. 외형: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자 (개정 2016.11.10)
3. 색상: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6.11.10)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며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09.10.16)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0.9.11.)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0.9.11.)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 양식

(개정 2016.11.10)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별표 3”과 같다.(개정 2016.11.10)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새긴다. (개정 2016.11.10)

제9조

배지 교부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내준다. (개정 2009.10.16)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