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24. 10. 31.)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24. 10. 31.)
① 통영시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2.25., 2024. 10. 31.)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2.25.)
1. 통영시의회
2. 통영시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31.>
1. 통영시의회의장
2.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통영시의회 사무국장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2.25.]
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24. 10. 31.)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2.2.25.]
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통영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24. 10. 31.)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2.2.25.]
⑥ 제3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2.25.)
① 청인의 인영은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2.2.25.)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3.11.8)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11.8)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 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1.8]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16, 2022.2.25.)
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2.25.)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3.11.8., 2022.2.25.)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09.10.16)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