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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137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3-11-08공포 2013-11-08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통영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별위로금 지급

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2급: 9백만원 이하
2. 3급, 4급: 5백만원 이하
3. 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
③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⑤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특별위로금의 반환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