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가의 50퍼센트로 하되, 1대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5)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도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