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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36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09.1.16)
4.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된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품질 인증제품"이라 함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6.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1.1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통영시 구역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1.16]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개정 2009.1.16)
① 감량기기 설치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9.1.16, 개정 2016.12.23)

제6조

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 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 기기 설치 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4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허가 시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2.8.11.)
④ (삭제 2009.1.16)

제7조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② 보조금 지원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 또는 1사업장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제8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이하"신청자"라 한다)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16.12.23)
②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에 한한다. (개정 2009.1.16)
③ 제1항의 보조금 신청 시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④ 제3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월에 신청된 보조금은 익월 10일까지 신청자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지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한다.
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에서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부개정 2009.1.16]

제11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②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