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13조의2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13조의2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로 하며,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