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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364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14-02-11공포 2014-02-11공포번호 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13조의2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로 하며,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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