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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36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7-11-20공포 2017-11-20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중소유통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8.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3.11.8)

제7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영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과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1.8)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3.11.8)
나.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개정 2013.11.8)
다.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3.11.8)
라.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3.11.8)
마.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개정 2013.11.8)
2.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3.11.8)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단,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8)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1.8]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지정게시판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

(신설 2015.12.9)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의5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8)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⑤ (삭제 2015.12.9)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16, 2013.11.8)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 의무휴업 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8)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8)
④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11.8)
⑤ 시장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1.8)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 유통산업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8)
1. 시 전통상업 보존 및 유통산업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기타 시민과 유통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3.11.8)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개정 2013.11.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수수료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기납수수료의 반환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11.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