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세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실은 통영시 광도면 전두1길 9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양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需給)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는 연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시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시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매주 1~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유용미생물 공급량의 1인 한도는 1주에 40리터로 제한한다.
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②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자는 공급대금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납입 입증 서류를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③ 대금납부 외의 회계절차는「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