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자부ㆍ동제ㆍ불곡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플렉스센터의 운영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콤플렉스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이하 "콤플렉스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301에 둔다.
콤플렉스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특산품 판매시설
2. 회의실 및 숙박시설
3. 오토캠핑장시설
4. 그 밖의 콤플렉스센터 운영관련 부대시설
콤플렉스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욕지수산업협동조합
2.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자부ㆍ동제ㆍ불곡어촌계
① 콤플렉스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콤플렉스센터의 숙박시설 및 오토캠핑장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용료 수입은 위탁운영경비 등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협약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22. 2. 14.>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