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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칙자치법규 2131348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나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원으로 건설된 시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제3조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 공고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퇴거 등으로 인하여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시로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사람이 계약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대기자의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정하거나 입주대기자 순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9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국민임대주택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9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주계약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 경우 영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이하 이 항에서 “기본 거주기간”이라 한다)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가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입주한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주택 또는 구조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용시설의 경비ㆍ청소ㆍ쓰레기수거
3. 공용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5.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6. 입주자 관리
7.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

시장은 매년 말 영 제44조에 따라 책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전대(轉貸), 주거용도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 자격 미달자의 거주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 및 다른 주택의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입주자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유지ㆍ보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공사ㆍ보수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① 관리비 내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며,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비 산정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7일부터 그 달 16일까지의 관리비용(적립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그 달 20일에 부과한다.
③ 시장은 매달 관리비 부과내역을 고지서상에 표기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의 입주 시기에 따른 관리비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가 입주한 달: 입주일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
2. 입주자가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
3.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관리비 산정 기산일로부터 퇴거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
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빈 집의 관리비: 시장이 부담
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빈 집의 관리비: 입주계약자가 부담
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ㆍ수도요금 등 시장이 개별 고지하는 비용: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 한 후 입주 시 회수

제11조

관리비 등의 납부고지

① 시장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연체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납부 및 제소된 사람(관리비 등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납부고지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3조

관리비 등 징수

① 관리비 등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달의 관리비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같은 달에 발생한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연체료, 관리비, 그 밖의 비용 순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제91조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 등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

화재보험 가입

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재보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가입하고 매년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가입한다. 다만,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율이 시에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