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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134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10, 2018.8.14)

제2조

위치

통영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31에 둔다. (개정 2014.11.11, 2017.4.10, 2018.8.14)

제3조

업무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각종 소양교육지도
2. 직업보도 기술교육 및 생활전문 취미지도 교육
3. 근로여성 및 일반부녀자의 신상 상담
4. 일반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5.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도
6.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홍보
7.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
8.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개정 2017.4.10)

제4조

관장 및 직원

① 여성회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명한 사람을 관장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2018.8.14, 2021.4.1.)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강의실당 1회 20,000원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4.1.)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4.1.)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단체가 강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4. 10. 31.>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7.4.10)
3.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01. 6. 15, 개정 2017.4.1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21.4.1.)
6.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4.10)

제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4.1.)

제8조

수탁자격 및 기간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0., 2026. 2. 24.>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4.1.)

제10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성회관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4.1.)

제11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