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통영시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영시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시 전체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부서는 사업시행 전 여성가족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2016.2.1)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개정2016.2.1)
시장은 필요할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양성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퍼센트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기본영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마련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청소년 안전 지킴이집 지정ㆍ운영
3. 범죄 및 위험예방 시민 감시단 운용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 및 주민 역량증진과 가정ㆍ마을ㆍ사회ㆍ관련기관 및 행정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가족친화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별ㆍ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 중 50명 이하로 통영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장에게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통영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제9조의 통영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11.11)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5. 중앙정부와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