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업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스티로폼을 감량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업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스티로폼을 감량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용장"이란 어업폐기물 중 폐스티로폼의 재활용을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융ㆍ압착하는 기계설비를 갖춘 처리장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① 어업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스티로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이하 “감용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감용장은 통영시 평인일주로 1052-42 일원에 둔다.
감용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업용 폐스티로폼의 선별ㆍ용융ㆍ압착 및 판매
2. 어업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수집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감용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용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용장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폐스티로폼 수거ㆍ처리 계획
3. 효율적인 감용장 운영 방법
4. 그 밖에 감용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기존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6.30.>]
① 시장은 감용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용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용장 내 각종 시설물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ㆍ점검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0.6.30.>]
① 시장은 감용장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감용장 운영ㆍ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용장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감용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폐스티로폼 수거ㆍ운반ㆍ선별ㆍ감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용장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영시 감용장 운영ㆍ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0.6.30.>]
감용장에 반입하는 어업용 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어업용 폐스티로폼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6.30.>]
① 시장은 폐스티로폼 감용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감용장의 위탁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2020.6.30.>]
① 시장은 감용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용장 운영의 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0.6.30.>]
감용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통영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0.6.30.>]
시장은 감용장의 효율적 운영과 폐스티로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스티로폼을 수거ㆍ운반하는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