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시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자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시설 설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ㆍ철거 등 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사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시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자는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 피해신고서를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 경작확인에 따른다.
①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지조사 시 이ㆍ통장 또는 반장(인근 경작자)과 피해 농업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농작물 피해신고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