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체육활동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안황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체육활동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안황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황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830에 둔다.
스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2.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스포츠센터의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스포츠센터의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 포함) 및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3일 이전부터 스포츠센터 내에 게시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스포츠센터의 개방시간은 04시 30분부터 23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행사의 경우
2.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스포츠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 또는 선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스포츠센터 관리상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①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① 스포츠센터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스포츠센터 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스포츠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사업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