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이 규칙은「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①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오ㆍ페수처리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4, 2022.7.15.)
② 제1항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전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14)
②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배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2.14)
2.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운영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운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2.14)
배수설비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사용은 사용개시(중지)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 이상 높을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유량계는 웨어(weir), 파살푸름(Parshall flume), 팔마보스푸름(Palmer Bowlus flume) 등 중 선택하여 최종 방류수로에 설치한다.
② 폐수 및 침출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pH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량계는 폐수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④ 운영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유량계 및 pH계의 부착은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기의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점검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공인기관에 재교정,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라 징수유예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2022.7.15.)
① 운영자는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의 경우에도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