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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자치법규 213132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2020.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2.11., 2015.5.6.)
2. "원인자"란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6.)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8.2.14)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하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2.14)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5.6.)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 (신설 2018.2.14)
나. 시설개선충당금: 오ㆍ폐수 관로의 보완이나 개선 등 처리효율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2.14)
다. 기본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개정 2020.11.6.)
6. "협의회"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담금의 산출, 부과 및 징수업무를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이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조

위.수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이 위법.부당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3.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한 때

제5조

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해당 연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 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제7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및 침출수(이하 “오ㆍ폐수 등”이라 한다)를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6.)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4)
③ 시장은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사용 등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측정기기 등의 설치

① 유량조정조, 유량계, pH계 등의 설치는「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사업자가 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유량계를 고의로 조작하여 기능을 저해하거나, 고장을 방치하였을 경우 발견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해당 월의 유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3.10.6.)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제13조

배출기준

폐수 및 침출수 배출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제14조

2018.2.14삭제

삭제 (2018.2.14)

제15조

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및 사용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산출기준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을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8.2.14)
② 시장은 시설개선충당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14)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 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의 선납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2.14]

제16조

운영관리비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8.2.14)
② 시장은 원인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가 처리시설물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8.2.14)
1. 처리구역 내에서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2. 제6조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서 처리시설에 생활하수를 유입하는 자

[제목개정 2018.2.14]

제17조

시설개선충당금 및 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

①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및 운영관리비를 원인자에게 매월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하고, 납입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2.14)
② 원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운영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2.14]

제18조

기본배출부과금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개정 2018.2.14)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원인자
② 시장은 기본배출부과금 발생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부담자별 부과금을 결정ㆍ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6.]

제19조

부담금 납입의무 중단

원인자가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을 중단했을 경우에 부담금은 배출이 중단된 날까지만 납입대상으로 한다.

제20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시장은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부담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전문개정 2015.5.16.]

제21조

<삭제 2015.5.6.>

제22조

이의신청

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3조

이의신청 심의

① 이의신청 심의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부담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
3.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6.]

제25조

독촉 등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입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강제징수

납입대상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7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4)

제28조

유입처리 승인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부담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의 취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고, 부담금 및 그 밖의 납입금은「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며, 생활하수처리에 관하여는「하수도법」의 예에 따른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