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2020.11.6.)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2020.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2.11., 2015.5.6.)
2. "원인자"란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6.)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8.2.14)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하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2.14)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5.6.)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 (신설 2018.2.14)
나. 시설개선충당금: 오ㆍ폐수 관로의 보완이나 개선 등 처리효율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2.14)
다. 기본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개정 2020.11.6.)
6. "협의회"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담금의 산출, 부과 및 징수업무를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이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이 위법.부당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3.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한 때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해당 연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 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및 침출수(이하 “오ㆍ폐수 등”이라 한다)를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6.)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4)
③ 시장은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유량조정조, 유량계, pH계 등의 설치는「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사업자가 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유량계를 고의로 조작하여 기능을 저해하거나, 고장을 방치하였을 경우 발견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해당 월의 유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3.10.6.)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폐수 및 침출수 배출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삭제 (2018.2.14)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산출기준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을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8.2.14)
② 시장은 시설개선충당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14)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 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의 선납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2.14]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8.2.14)
② 시장은 원인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가 처리시설물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8.2.14)
1. 처리구역 내에서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2. 제6조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서 처리시설에 생활하수를 유입하는 자
[제목개정 2018.2.14]
①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및 운영관리비를 원인자에게 매월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하고, 납입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2.14)
② 원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운영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2.14]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개정 2018.2.14)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원인자
② 시장은 기본배출부과금 발생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부담자별 부과금을 결정ㆍ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6.]
원인자가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을 중단했을 경우에 부담금은 배출이 중단된 날까지만 납입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부담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전문개정 2015.5.16.]
<삭제 2015.5.6.>
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① 이의신청 심의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부담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
3.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6.]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입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납입대상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시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부담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의 취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고, 부담금 및 그 밖의 납입금은「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며, 생활하수처리에 관하여는「하수도법」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