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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13132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2.1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2.1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0.2.11)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2.1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2.11)
1.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통영소방서장
3. 통영경찰서장
4. 통영해양경찰서장
5.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개정 2011.11.14)
6.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11.14)
7.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 (개정 2008.6.16, 2011.11.14)
8. 통영수산업협동조합장
9. KT통영지사장
10. 한국전력공사통영지점장
11. 한국전기안전공사통영지사장
12. <삭제 2023.3.15.>
1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7.3.26, 2008.7.9, 2010.2.11, 2013.7.31, 2014.10.6, 2022.12.26, 2023.3.1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11)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2.1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 소속 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필요한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5.]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2023.3.15.>]

제7조의2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11, 2023.3.15.)
② 실무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2.11)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2.11)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11, 2023.3.15.)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10.2.11, 2018.12.24, 2023.3.15.)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3.3.15.>] [제목개정 2023.3.15.]

제7조의3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통영시 국ㆍ소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3.15.]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소속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10, 2010.2.11)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또는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1,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