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통영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통영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여성"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과 그 이상 나이의 여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나 지속적ㆍ주기적 또는 우발적으로 가해지는 아동ㆍ여성에 대한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아동학대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성폭력
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
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
마.「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성매매
바.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아동ㆍ여성폭력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 등을 받거나 사망한 아동ㆍ여성을 말한다.
4. “유족”이란 사망한 피해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그 부모, 부(父)나 모(母) 또는 보호자, 기혼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해자인 해당 유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아동ㆍ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시행해야 한다.
1. 신고ㆍ상담ㆍ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각종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피해자를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시 소재 사업장의 종사자는 시의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아동ㆍ여성폭력을 알게 되거나 목격한 때에는 시장(그 소속 기관ㆍ조직 및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 종합시책
2.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제6조 및 제7조의 예방교육과 홍보 (개정 2017.11.20)
4. 시설 및 장비 확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 소재 공공기관(경찰서ㆍ군부대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 소재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이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예방교육에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실태 및 예방방안
2. 관계 법령 소개 및 해설
3. 저소득층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특수한 아동ㆍ여성 대상자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내용
③ 시장은 예방교육이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수시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협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육성ㆍ지원해야 하며,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연 두 차례 이상 예방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연 한 차례 아동ㆍ여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관련 기관간의 효율적 협의를 위하여 통영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및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위기에 처한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시민홍보와 예방캠페인
7. 피해자 보호 및 지원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위원장은 위원장과 다른 성(性)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11.20)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1.20)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4개 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4.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7.11.20)
5. 시 소재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1.2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연대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7.11.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연대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7.11.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호 및 지원은 피해자 본인의 치유회복, 자립ㆍ자활과 자녀 또는 유족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치유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체적 치료비
2. 정신적 치료비(개별 또는 집단치료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중 피해자 본인부담 치료비가 있는 경우 지역연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비
2. 직업훈련비
3. 자립지원금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외에 아동ㆍ여성폭력 보호ㆍ지원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연대의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준하는 생계비 등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ㆍ정황 등에 대한 지역연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의 사망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피해자 본인과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양육비ㆍ교육비ㆍ피복비 등 필요경비
2. 출산 또는 출산 전후 해당 도우미 등 소요경비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기준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