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0, 2010.11.12)
이 규칙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0, 2010.11.12)
삭제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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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징금 납입 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0. 11. 12., 2025. 2. 28.>
삭제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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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0.11.12)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12)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업소
2. 시장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3. 휴.폐업 중인 업소 (개정 2010.11.12)
4. 기 융자받은 업소
5.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1.12)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개정 2010.11.12)
2.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업 시설 개선 계획서 (개정 2010.11.12)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적격 여부를 확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① 시장은 융자 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 금액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업종별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1.12)
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식품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0.11.12)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였을 때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의 승계,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된 경우
3. 채무 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2)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1.12)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