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317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0, 2010.11.12)

제2조

삭제

삭제 <2025. 2. 28.>

제3조

삭제

삭제 <2025. 2. 28.>

제4조

납입 기한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징금 납입 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0. 11. 12., 2025. 2. 28.>

제5조

삭제

삭제 <2025. 2. 28.>

제6조

삭제

삭제 <2025. 2. 28.>

제7조

삭제

삭제 <2025. 2. 28.>

제8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0.11.12)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12)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업소
2. 시장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3. 휴.폐업 중인 업소 (개정 2010.11.12)
4. 기 융자받은 업소
5.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0조

융자 대상 우선 순위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1.12)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개정 2010.11.12)
2.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업 시설 개선 계획서 (개정 2010.11.12)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적격 여부를 확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제12조

삭제 2013.12.30

제13조

융자 대상 선정 통지

① 시장은 융자 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 금액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

제14조

융자 및 상환 조건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업종별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1.12)
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식품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0.11.12)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였을 때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의 승계,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된 경우
3. 채무 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2)

제15조

자금 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1.12)

제16조

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 관리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