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11.12)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1.12, 2013.12.30)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11.12)
통영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1.12)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1.12)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1.12, 2013.12.30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 등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2013.12.30
② 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2. 28.>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삭제 <2025. 2. 28.>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2., 2013. 12. 30., 2025. 2. 28.>
②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③ 융자금은 융자 대상자의 시설개선 소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2) [제목개정 2025. 2. 28.]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위탁관리 시에는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개정 2010.11.12)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 받거나 융자 사업 목적 외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시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각 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 12. 30., 2025. 2. 28.>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5. 2. 28.>
① 위원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 관련 각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4.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개정 2013.12.30)
① 법 제89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0.11.12)
② 법 제8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2, 2016.12.23)
(개정 2010.11.12)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3)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삭제 <2025. 2. 28.>
삭제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