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6, 2020. 9. 29., 2022. 1. 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6, 2020. 9. 29., 2022. 1. 3.)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 2.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9.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6.7.6, 2020. 9. 29.)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13, 2007.3.26, 2014.10.6, 2018.12.24, 2020. 9. 29, 2022.12.26.)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96. 2.14, 99. 1.11, 2003. 1.13, 2003.11.25, 2004.10.22, 2005.4.8, 2010.12.31, 2014.10.6, 2016.7.6, 2018.5.1, 2018.12.24, 2019.12.20., 2020. 9. 29.,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7인 이내로 해당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0. 9. 29.)
② 간사는 행정과 시정팀장,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99. 1. 11, 2014.10.6., 2020. 9. 29.)
③ 삭제 (2020. 9. 29.)
① 심의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 제목 2. 현황 및 문제점 3. 대책(근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에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개요,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020. 9.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9.)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⑦ 삭제 (2020. 9. 29.)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0. 9. 29.)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③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에 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지체 없이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9. 29.)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20. 9. 2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