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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131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5-05-06공포 2015-05-06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통영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2.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민불편사항 등 제안ㆍ제보
3.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4. 지역사회의 미담ㆍ수범사례 제보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4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시외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국내연수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제보자가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대안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