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2.10.11, 2017.6.30)
이 규칙은「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2.10.11, 2017.6.30)
① 시민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2.10.11, 2017.6.30., 2021.7.1.)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2.10.11., 2021.7.1.)
① 시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2.10.11)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삭제 2001. 4. 25)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의 회관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2.10.11, 2017.6.30)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2.10.11)
①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6.30)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5.25, 2012.10.1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 중 통영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2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관의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 9.28, 2010.12.31)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관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25, 2012.10.11, 2017.6.30, 2022.7.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10.11) 1. 통영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 (개정 2004. 6.17, 2017.6.30) 2.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개정 2004.6.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할을 경감한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5.25, 2017.6.30)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문화, 예술행사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신설 2004. 6.17) 3. 관내 대학교 학생의 문화ㆍ예술행사 중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신설 2004. 6.17)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강연 중 통영시가 후원하는 경우 단, 단순히 시(市)를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6.17, 개정 2017.6.30)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강연일 경우 (개정 2017.6.30)
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관사용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료 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행사 종료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비 또는 기기의 반입시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설비 또는 기기의 반출시에는 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2.10.11)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2.10.11)
② 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입장료 수입총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5.25, 2012.10.11, 2022.7.15.)
③ 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에는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