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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130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7.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란 극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6.17, 2012.10.11)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범위

①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30)
1. 기본시설 : 극장, 전시실, 연습실 (개정 2004. 6.17)
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분장실, 피아노, 영사기 및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04. 6.17, 2017.6.30)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2.10.11., 2021.7.1.)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10, 2012.10.11)

제6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0., 2012. 10. 11., 2024. 10. 31.>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6.30)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7.6.30)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2001. 5. 7)
5.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04. 6.17)

제7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2.10.11)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6.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7.6.30)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삭제 2001. 5. 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6.10, 2012.10.11)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할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11., 2017. 6. 30., 2024. 10. 31.>
1. 오전 : 09:00-13:00
2. 오후 : 13:00-18:00
3. 야간 : 18:00-22:00
4. 1일사용 : 09:00-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기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수령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7., 2009. 6. 10., 2017. 6. 30., 2024. 10. 31.>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개정 2017.6.30

회관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21.7.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17.6.30)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개정 2017.6.3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7.6.30)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그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개정 2017.6.30., 2021.7.1.)
5.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신설 2021.7.1.)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2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6. 10., 2012. 10. 11., 2017. 6. 30., 2024. 10. 31.>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11)

제14조

입장권의 발행ㆍ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9.6.10, 2012.10.11)
③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 시의 회수는 회관과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④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개정 2009.6.10, 2012.10.11)
⑤ 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할 시에는 입장권을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회관 및 시ㆍ읍ㆍ면ㆍ동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제15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7.6.30)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및 만취자
3.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6조

홍보물의 부착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0., 2024. 10. 3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신설 2004. 6. 17, 개정 2012.10.11)

제1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8]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31.>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신설 2013.11.8, 개정 2017.6.30]

제19조

삭제

삭제 <2024. 10. 31.> [신설 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