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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30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통영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영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 및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통영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단,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

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4.>
1. 통영시 소속 국ㆍ소장 및 실장: 1명
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통영시 인사위원회 위촉 위원: 1명
4.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2명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 제7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기구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보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8.1.>
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