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0)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전기 또는 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0.6.)
시장은 통영시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 관리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업체에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20)
③ 시장은 통영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에 따라 평정한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연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6.)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는 행위
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폐기물관리법」 등)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2.8.11.)
5. 유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6.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공사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