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제 및 처리 등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6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6조 및 제8조,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가 완료된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