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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30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제 및 처리 등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7조

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지원제외

제6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9조

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10조

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6조 및 제8조,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가 완료된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13조

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