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영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통영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시를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