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수산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이 조례는 통영시 수산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① 통영시 수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08.5.13, 2010.12.31)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개정 2008.5.13)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2010.12.31)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6.1.12, 2020.12.29.)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5.13)
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1. 개인
가. 어른(20세 - 64세) : 3,000원(개정 2020.12.29.)
나. 청소년(7세 - 19세) : 2,000원(개정 2020.12.29.)
2. 단체(20명 이상)(개정 2020.12.29.)
가. 어른 : 2,500원(개정 2020.12.29.)
나. 청소년 : 1,000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0.12.29., 2026. 2. 24.>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7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0.12.29.)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군인과 상근 및 승선근무예비역, 의무경찰, 보충역을 포함한 제복을 입었거나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자.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신설 2017.4.10., 2020.12.29.)
타.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2. 50퍼센트 감면
가. (삭제 2020.12.29.)
나.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사람
다.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3. 20퍼센트 감면
가.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4.19)
나. 삭제(2019.10.16.)
다. 삼도수군통제영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라. 거북선 등 조선군선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마.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바. 욕지모노레일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사. 통영어드벤처타워 당일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② 제1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관람하지 아니한 사람이 관람료 반환을 요구한 경우 (본조 신설 2020.12.29.)
① 관람권은 일반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관람현황을 비치 관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20.12.29.)
1. 술에 취하여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20.12.29.)
2. (삭제 2012.10.1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0.12.29.)
4.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0.12.29.)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08.5.13)(개정 2020.12.29.)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 또는 전시품을 파손 및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과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2명 이상 평가위원의 평가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전시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시물평가 및 전시물품에 대한 자문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료, 자문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13]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과학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전시물의 기증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 및 외부감정기관에 평가 및 감정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13]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과학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의 선정절차ㆍ사무처리ㆍ협약체결 등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① 시장은 해양ㆍ수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 및 감면, 징수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1.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