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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13129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9.22)
1.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 등에 관한 자문
2. 그 밖에 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7.9.2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1. 수질관계 전문가
2. 소비자 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3.26, 2010.12.31, 2017.9.22)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9.2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9.2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7.9.22)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사회단체장의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9.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