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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자치법규 2131294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7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7.8.4)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8.4)
② “대행업체”란 제1항에 따라 업으로 하는 해당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8.4)

제3조

지정신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종업원신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5.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개정 2023.7.27.)

제4조

지정요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할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할 것 3. 별표 1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출 것 [전면개정 2017.8.4, 2023.7.27.]

제5조

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대행업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예상량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8.4, 2023.7.27.]

제6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7조

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8.4)

제8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9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10조

공사 착공 요령

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을 것 (개정 2017.8.4)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할 것 (개정 2017.8.4)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개정 2017.8.4)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 할 것 (개정 2017.8.4)
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할 것 (개정 99.11.19, 2017.8.4, 2023.7.27.)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할 것 (개정 2017.8.4)

제11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도급맡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이 불량하고 부실시공 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재시공 또는 6개월 이하 공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8.4)

제12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7.8.4)

제13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7.8.4)
② 대행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개전한 수도미터기를 어떠한 명목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2017.8.4)

제14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시공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7.8.4)
5. (삭제 2000. 12. 19)
② 제1항의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제17조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19., 2024. 9. 30.> 1. 삭제 <2024. 9. 30.>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각호 외 전면개정 2017.8.4]

제18조

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8.4)

제19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20조

삭제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