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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129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8.)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2.8.)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5.6.10., 2021.2.8.)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21.2.8.)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2.8.)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2.8.)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2.8.)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21.2.8.)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21.2.8.)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산정은 처분일 또는 반환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정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따른다.(개정 99. 7. 9)(개정 2003. 1.13., 2021.2.8.)
1.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을 취소한 경우(신설 2021.2.8.)
2.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ㆍ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신설 2021.2.8.)
3.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1.2.8.)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2.8.)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 8.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