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소송담당자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9)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4.19)
2. 시 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4.19)
② 제1항은 그 소송 수행에 있어 관리 또는 자문업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8.4.19)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96. 4. 15, 2018.4.19)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96. 4. 15, 2018.4.19)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4.19)
4. 신청사건 (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4.19)
5. 국가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18.4.19)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8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