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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31291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6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소송수행의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1.7.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통영시장(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8.7.13., 2021.7.1., 2022.4.4.>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7.1., 2022.4.4.>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4.4.>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 있어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소송 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4.4.>
7. “소송 관련부서”란 해당 소송 내용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4.4.>

제3조

소송의 총괄 및 담당

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심사ㆍ제출, 소송 진행 방침결정 등 모든 소송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관련자료 발췌, 증거자료 조사 등 소송사무를 지원한다. [조문 제목개정 2022.4.4.] <신설 2022.4.4.>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종이문서 소송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 총괄부서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잘못 분류된 소송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취급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 총괄부서에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7.13., 2022.4.4.>

제5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응소, 상소, 화해, 조정, 소 취하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 <개정 2018.7.13., 2022.4.4.>

제6조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등의 지정

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제소 또는 응소의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공무원인 소송대리인도 포함한다)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ㆍ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 또는 행정소송사건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 또는 행정소송사건 중 패소할 경우 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할 소송담당자를 지정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 진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국가소송, 행정소송 사건의 검찰보고 및 지휘관계 사무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 선고 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③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보조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 내용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출석, 입회 및 보고
4. 현장검증 안내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에게 교체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사건 종결 때까지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2.4.4.>

제8조

소송제기

①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관련부서의 장이 시장방침을 받아 소송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소송 이익 및 승소가능성 판단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9조

맞소송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맞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소송제기)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제10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얻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상소포기 요청을 하여야 하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휘를 받아 상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1.7.1., 2022.4.4.>
1. 상소포기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2. 패소원인 분석표(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수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송사건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사항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2.4.4.]

제14조

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1. 처분의 변경 등 새로운 처분
2. 판결사항 처리(토지인도 또는 토지보상금ㆍ토지사용료 등 지급)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②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1. 손해배상금 지급
2.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확정액 지급
3.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감사의뢰 <개정 2022.4.4.>
③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시장은 패소의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상권 행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2.8.>

제15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1.7.1.>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확정증명원)
3. 신분증 사본 <개정 2018.7.13>
4. 위임장(대리인 청구 시)

제16조

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통영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2.4.4.>

제17조

소송비용의 회수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관할 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4.]

제18조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경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 면책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 등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4. 기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22.4.4.]

제19조

소송비용 회수의 업무관리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강제집행 개시 및 회수 진행사항 등 소송비용 처리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고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4.]

제20조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절차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사건이 발생한 부서의 장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직무관련성 및 변호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시장의 방침을 받아 변호비용 지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확약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소송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7.1.] <개정 2022.4.4.> [종전 제17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2.4.4.]

제21조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회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된 변호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1.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2.4.4.> 2.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민사소송법」제110조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은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7.1.] [종전 제18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2.4.4.]

제22조

통영시 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심의회는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2. 소송패소에 따른 귀책 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3. 소송비용의 회수(추심) 포기에 관한 사항 4. 직무관련사건의 변호비용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필요시 위원장은 통영시 고문변호사 1명 또는 통영시 소속변호사 1명을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0. 17.]

제23조

행정심판청구서 심사 및 경유 절차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담당부서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송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4.4.>
②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장은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검토 후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르는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2.4.4., 종전 22조에서 23조로 이동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