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등을 말한다.(개정 2020.11.6.)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2025. 5. 16.>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9. 27.)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3. 신용보증기관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② 이차보전율은 연이율 2.5퍼센트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27.]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9. 27.>]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9. 27.>]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신설 2021. 9.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9.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ㆍ직원 3. 금융기관 임ㆍ직원 4.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9. 2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9. 2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1.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1.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1. 9.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