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자동차세 연납자"란「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6.30)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지방세법」및「통영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0.6.30.)
4. “성실납세자”란 추첨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또는 단체는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개정 2017.6.30)
나. 통영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통영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를 우리시에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개정 2017.6.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제2조제4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제3조제1호는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통영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권 등 지급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자로 추천
라. 성실납세자 표창
마.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② 지원대상자는 1년마다 선정하되, 제4조제1호에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 부터 2년간 경품 등의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6.>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사항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개정 2022.12.26.>
경품 등에 당첨된 납세자들에게 당첨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경품은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