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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3127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의 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연대감을 높여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통영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영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
4.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실비변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사업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사업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일 것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체육단체 등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9조부터 제11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체육단체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체육회 및 통영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15조

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회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 시장은 통영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자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자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