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의 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연대감을 높여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의 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연대감을 높여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통영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영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
4.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사업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사업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일 것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부터 제11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체육단체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체육회 및 통영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회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영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자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자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