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를 보유하고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섬 지역의 마을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공동노력을 통하여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며,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태 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를 보유하고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섬 지역의 마을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공동노력을 통하여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며,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태 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태 섬"이라 함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상태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섬 마을로서 지역주민이 공동노력을 통해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며 자연친화적 생활양식으로 생활하는 모범적인 섬을 말한다.
2. "생태건축"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건축의 계획, 건물의 형태, 재료의 선택, 공간계획이 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수목과 연계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에 의하여 지정한 생태 섬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생태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생태 섬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3. 전통한옥 등 생태건축 추진에 대한 지원
4.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복원에 관한 사항
5. 폐가 수선 및 소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 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개정 2015.5.6.)
2. 통영RCE 위원
3. 관계 전문가
4. 관련 공무원
5. 해당마을 주민 및 생태 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섬 지역의 마을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정된 생태 섬에 대하여 자연생태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신ㆍ재생 에너지시설의 설치, 주민소득사업이 생태 섬에 우선 지원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태 섬의 주변환경에 알맞은 생태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 섬의 생태적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폐기물 및 폐수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태 섬의 농ㆍ수ㆍ축산물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태 섬에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이 생활화 되도록 주1회 이상 녹색장터 개설을 지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태 섬에 생태관광을 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태교육시설, 생태 자연학습관, 생태체험시설, 해수욕장시설, 휴게시설, 낚시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태 섬에 설치된 생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