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제402호로 지정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이하 "통제영"이라 한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제402호로 지정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이하 "통제영"이라 한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3., 2023.6.30.)
1. "통제영"이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내ㆍ외부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군인과 상근 및 승선근무예비역, 의무경찰, 보충역을 포함한 제복을 입었거나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① 통제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어 휴관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이 필요하여 정한 휴관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휴관일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통제영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 ~ 10월 31일 :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 ~ 다음해 2월말일 : 09시부터 17시까지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통제영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징수한 관람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무인자동발권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2017.4.10) 1. 50퍼센트 감면 저탄소 녹생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사람 (개정 2018.11.12) 2. 20퍼센트 감면 가.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4.19) 나. 삭제(개정 2019.10.16.) 다. 거북선 등 조선군선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라.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마. 수산과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5.2.13.)
[전문개정 2014.2.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2023. 6. 30., 2025. 10. 17., 2026. 2. 24.>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개정 2019.7.1.)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군인
9.「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11.「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17.4.10)(개정 2018.11.12)
12.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13.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전문개정 2014.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및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통제영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 등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장은 통제영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1.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날 업무시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개정 2020. 9. 29.)
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통제영 내의 시설물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개정 2020. 9. 29.)
3.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 9. 29.)
4.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 9. 29.)
관람객 또는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통제영 및 주차장 내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등은 통제영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통제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국유문화유산(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과「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
③ 통제영을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① 제17조에 따라 통제영을 관리 위탁 운영할 경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문화유산(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통영시 주차장 조례」및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1., 2024. 5. 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